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협약체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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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정사업의 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사업의 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 시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목적 및 개요
2.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간 업무의 분담에 관한 사항
3.주택건설, 매입 부담금 및 지원금에 관한 사항
4.특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협약서에는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기본협약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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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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