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3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참석위원 명단
3.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4.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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