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8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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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은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은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4조에 따른 협약체결 후 주변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면적은 30만제곱미터 미만(공공주택지구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계획의 목적
2.정비구역의 범위 및 실행방안
3.타 정부지원사업 대상 선정 현황 및 신청 계획
4.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구상
5.그 밖에 정비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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