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주택관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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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준공 이후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되,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자간 협의하여 분담하며, 특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준공 이후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되,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자간 협의하여 분담하며, 특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한다.
②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맞춤형 복지 및 지원서비스가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고령자복지주택사업 : 고령자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 돌봄 서비스
2.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 취업ㆍ창업ㆍ업무지원 등 일자리 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
3.청년특화주택사업 : 대학생ㆍ청년의 취업ㆍ학업ㆍ업무지원 등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
4.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 지역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춘 생활편의 제고, 취업ㆍ창업 등 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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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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