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7조 (평가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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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2.제2조제1호 각 목의 공공주택사업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부처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주거복지, 주택,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④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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