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5조 (공모사업의 공통 계획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모사업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1.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영 제2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3.지역제안형 특화주택 : 영 제2조제1항제3호의2,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②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마을정비형 공공주택 : 주택 호수의 전체
2.고령자복지주택 :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 또는 100호 이상
3.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특화주택 및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 주택 호수의 전체 또는 일부
③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특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지 인근에 연계가능한 지원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활용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④특화주택과 특화시설의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 난방, 급수 등 계량기를 구분하여 설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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