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0조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 및 제7조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보조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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