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8조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재정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30일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보조사업 총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조사업 총괄표 Ⅰ.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지원예산 | 지원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지원예산 | 지원대상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