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반은 매년 1월말까지 보조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분기별 보조사업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②점검반은 점검대상 보조사업이 다수인 경우 대상사업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1.최근 2년이내 감사, 수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사업
2.최근 3년이내 보조사업 관련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
③점검반은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총괄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교부조건 이행사항,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
3.사업관리감독
⑤총괄반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점검결과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및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ㅇ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사업명 | 총사업비 | 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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