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9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사업부서는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분기별로 심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포상금 지급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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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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