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2조의2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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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보조사업부서로 하여금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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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보조사업부서로 하여금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부서는 제1항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현장조사,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등록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감사 및 수사결과, 소송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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