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1조 (보조사업자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는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1.사업추진 기본방향
2.지원대상사업
3.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선정 및 지원절차
5.수행 일정
6.사업수행ㆍ보조사업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
7.기타 필요한 사항
③보조사업부서는 필요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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