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부정수급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 국고보조사업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2.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3명 이상
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정부출연기관 소속 직원
다.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보조금 운영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및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마.그 밖에 보조금 운영ㆍ관리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
⑥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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