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0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이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3.「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
4.그 밖에 보조사업부서가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징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등의 자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부담금 확보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년도 자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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