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3조 (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본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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