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10조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 통계품질진단을 받은 통계에 대하여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 : 매년 3.31까지
2.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및 개선계획 : 매년 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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