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1.국토교통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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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통계의 종합ㆍ조정제6조 · 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등제7조 · 통계종사자 교육 지원제8조 · 통계전담자제9조 · 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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