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19조 (국토교통통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통계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 통계의 개발 및 개선 등에 요구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통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통계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 통계의 개발 및 개선 등에 요구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통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국토교통행정 및 통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