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12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기ㆍ수시ㆍ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에 의한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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