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통계"란 정책의 수립ㆍ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따른 내부 사용 목적의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2."지정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조사통계"란 통계의 작성을 주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를말하며, "보고통계"란 법령에 따른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ㆍ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작성한 통계를 말하고, "가공통계"란 조사통계 또는 보고통계를 목적에 따라 가공한 통계를 말한다.
4."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국토교통부의 각 과ㆍ담당관 및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5."통계등록부"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6."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7."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통계작성부서에서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