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8조 (통계전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등록통계 관련 각종 협의와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담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통계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담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전담자가 제1항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 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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