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18조 (통계간행물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통계책임관 또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중요 통계를 필요에 따라 수시ㆍ별도로 발간하여 국토교통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간한 통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④각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해당하는 통계간행물 발간시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그 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국가데이터처장 및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간행물 발간을 위해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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