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2조 (적용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국토교통부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산하단체,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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