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13조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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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 (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 (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관리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관리평가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정책 및 제도
2.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그 구비 여부
3.통계에 대한 개발ㆍ개선계획. 다만, 새로운 통계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는 제2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평가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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