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10조 (부정행위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부정행위 금지 등) 관리주체는 운용계획에서 계획한 성능개선사업 외의 다른 성능개선사업 및 유지보수 등의 다른 목적으로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