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려는 경우
2.「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적립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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