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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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려는 경우
2.「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적립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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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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