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7조 (성능개선 충당금의 회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의 운용 및 재정 상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6호가목 중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세부계정을 추가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경우 계정과목명을 성능개선충당예치금(자산)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적립하는 경우 성능개선충당적립금(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예시된 명칭보다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정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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