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5조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별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에 따라 기반시설 성능개선사업에 필요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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