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11조 (정부 지원금의 반납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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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은 성능개선비용 중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성능개선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원주체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은 성능개선비용 중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성능개선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원주체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지원금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제1항에 준하여 성능개선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9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법 제25조에 의한 관리ㆍ감독 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2.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우선 사용하지 않은 경우
3.지원금을 제9조에 따라 협의한 사항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4.해당 기반시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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