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9조 (정부 지원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부 지원 협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지방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각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확보한 국비 또는 지방비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부 지원 협의신청서
■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정부 지원 협의신청서 | 정부 지원 협의신청서 | 정부 지원 협의신청서 | 정부 지원 협의신청서 | 정부 지원 협의신청서 | 정부 지원 협의신청서 | 정부 지원 협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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