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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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운용계획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운용계획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성능개선사업에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으로 본다.
③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을 해당 분기 내에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미사용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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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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