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12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성능개선 충당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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