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8조 (사업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사업계획의 승인) 이 고시의 시행 이후,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사업계획 관련 도서에 첨부된 친환경주택 증빙자료 및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ㆍ확인하고, 제7조의 친환경주택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25. 06. 30.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25. 06. 30.>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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