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4조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지 제4호 서식] < 개정 2025. 06. 30.>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구분 | 구분 | 기준 충족 여부 창 및 벽체 등 단열, 기밀성능, 고단열·고기밀 강재문 | 창 및 벽체 등 단열, 기밀성능, 고단열·고기밀 강재문 | 열원설비 | 열원설비 | 창 면적비 | 창 면적비…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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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기타제품 및 시설물 등의 인정제20조 · 이행여부의 확인제21조 · 지원기준제22조 · 지원내용의 신청 등제23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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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