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4조 (친환경주택 구성기술 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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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친환경주택을 구성하는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친환경주택 구성기술 요소) 친환경주택을 구성하는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및 환경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2.고효율 설비기술

고효율열원설비, 최적 제어설비, 고효율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절감하는 기술

3.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ㆍ이용하는 기술

4.외부환경 조성기술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미기후(微氣候: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의 활용, 빗물의 순환 등 건물외부의 생태적 순환기능의 확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5.에너지절감 정보기술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LED 조명,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 연계기술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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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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