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1조 (지원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라 친환경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은 총 에너지절감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8의 기준
2.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9의 기준
②제1항 외에 친환경주택에 대한 성능별 지원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별표 8]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1. 적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 및 별지1호에 따른 에너지절감률 2. 적용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에너지절감률 2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3. 제출서류 전문기관 등이 검토한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에너지절감률 표기)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4.…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별표 9]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적용기준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따른 에너지절감률 기준(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 2. 적용대상 201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3. 제출서류 주택 사업계획승인서(사업계획승인일자 표기) 4. 계산방법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따라 적용할…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