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9조 (기타제품 및 시설물 등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기타제품 및 시설물 등의 인정) 본 고시의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구성요소 이외의 타 시설물을 통해 에너지절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료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산정 시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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