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7조에 따른 설계조건(규제사무) : 2025.1.1.
2.별표3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규제사무) : 2025.1.1.
3.별표7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 절약요소 반영 (규제사무) : 2025.1.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세대 내 강재문)
[별표 3]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세대 내 강재문) 지 역 부 위 | 지 역 부 위 | 평균열관류율(W/m2K) | 평균열관류율(W/m2K) | 평균열관류율(W/m2K) | 평균열관류율(W/m2K) 지 역 부 위 | 지 역 부 위 | 중부1 | 중부2 | 남부 | 제주 세대 현관문 | 외기에 직접면함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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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절약요소 반영
[별표 7]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절약요소 반영 구분 | 항목 | 기준 | 배점 신재생 부문 | 난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 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 1%당 1점 신재생 부문 | 냉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 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 1%당 1점 신재생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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