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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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 또는 협의회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 또는 협의회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정기회의는 분기 1회(년4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임시회의는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개의는 정기회의와 같다.
③특별위원회의 회의개최는 공동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삭 제>
2.<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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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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