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의사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간에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삭 제>
③회의는 협의회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정부측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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