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9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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