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21조 (운영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운영시한) 협의회 운영시한은 시화MTV 및 송산 그린시티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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