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20조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일정안내, 회의결과 통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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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협의결과문제16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17조 · 위원의 의무제18조 · 운영예산제19조 ·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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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운영시한제22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