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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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등 특정사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등 특정사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선임된 5인 내외의 위원과 특별위원회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 대표 1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④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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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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