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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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 1인과 민간측 위원장 1인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 1인과 민간측 위원장 1인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부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되며, 민간측 위원장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측 위원들이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정부측 위원
가.관계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장급 공무원
나.경기도의 과장급 공무원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의 국장급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다.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농어촌공사의 처장급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사장급 직원
2.민간측 위원
가.제11조에서 정하는 시민ㆍ환경단체 회원으로서 도시계획 및 환경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나.도시계획 및 환경분야 관련 전문가
④협의회는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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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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