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정기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수자원공사 담당팀장이 된다.
③간사는 회의소집통보, 회의기록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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