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삭제>
③공동위원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부측 위원장은 정부측 위원장이 소속한 부서의 위원이, 민간측 위원장은 민간측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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