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28조 (생물학적제제의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라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및 이하 유사한 제제의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 및 변경허가에 있어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 허가의 기준, 조건 등을 정함으로써 품목허가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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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물학적제제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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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생물학적제제의 심사기준) 생물학적제제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조 또는 구성성분 등에 관한 자료
가.구조 및 조성

1) 각 제제에 따른 주요 구성성분(항원, 면역증강제, 핵산 전달체 등) 및 그 특성

2) 그 외의 부수적 구성성분(안정제, 흡착제 등) 및 그 특성

3) 첨부용제의 성분 및 그 특성

2.물리화학적ㆍ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가.물리화학적 성질(제제특성에 따라 적용한다.)

1) 분광학적 성질(자외부흡수스펙트럼 등)

2) 전기영동적 성질(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 전기영동 등)

3) 등전점(설탕밀도구배, 등전점전기영동 및 겔등전점전기영동 등)

4) 분자량(SDS-겔전기영동, 겔여과크로마토그래프법 및 초원심분리법 등)

5) 염기서열분석, 입자크기(입도분석), 모세관 전기영동, 질량분석법,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 패턴 등

나.면역화학적 성질 : 제제의 특성에 따라 적당한 면역화학적 방법으로 검토한다.
다.생물학적 성질 : 생물학적 활성, 함량 및 순도(비활성 등), 활성구조확인 등
3.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백신제제는 제조 시 사용된 균주, 바이러스주, 세포, 플라스미드 등에 관한 유래, 특성, 배양, 보존방법 및 관리방법, 목적산물의 생산, 분리, 정제 등에 대하여 혈액제제 또는 혈장분획제제(이하 "혈액제제등"이라 한다)는 원료물질의 수집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각 제조공정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가.세균제제의 제조방법

1) 제조용 균주의 유래 및 특성

가) 균주의 기원과 역사. 균주의 유래, 수집방법 및 계대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나) 균주의 특성. 예로 형태학적 특성, 생화학적 특성, 증식특성, 세포유전학적 성질, 면역학적 표현형 및 목적산물의 생산능 등 제조용 균주의 성질을 기재한다.

2) 제조용 균주의 배양,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가) 마스터균주(Master seed)의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나) 제조용 균주(Working seed)의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다) 최대 계대력 한도 설정을 포함한 제조용 균주에 대한 제조조건 설정근거를 기재한다.

라) 각 단계에서 균주의 배양조건 및 배지조성에 대하여 기재한다. 생물 유래 또는 생물학적 원료 성분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마) 가), 나) 및 생산단계의 균주에 대하여 세균, 마이코플라스마 및 진균에 의한 오염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3) 목적산물의 생산, 분리 및 정제

가) 제조공정을 제조방법 흐름도로 설명한다.

나) 제조공정 중 목적물의 배양, 분리 및 정제 등에 관한 방법을 기재하고 검증자료를 제출한다.

다) 제조과정에서 원료로 병원성 미생물을 사용하여 제조할 경우 무독화 과정(방법, 실시단계, 공정관리변수)을 기재한다.

라) 제조과정에서 특수기술을 이용하였을 경우 이에 관련된 검증자료를 제출한다.

나.바이러스제제의 제조방법

1) 제조용 바이러스주의 유래 및 특성

가) 바이러스주의 기원과 역사, 바이러스주의 유래, 수집방법 및 계대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나) 바이러스주의 특성. 예로 형태학적 특성, 생화학적 특성, 증식특성, 유전학적특성, 면역학적 표현형 및 목적산물의 생산능 등 제조용 바이러스주의 성질을 기재한다. 특히 약독화 된 경우에는 약독화 과정에 관한 자료 및 야생형 바이러스와 약독화 바이러스주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제조용 바이러스주의 배양,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가) 마스터 바이러스주의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나) 제조용 바이러스주의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다) 최대 계대력 한도 설정을 포함한 제조용 바이러스주에 대한 제조조건 설정근거를 기재한다.

라) 각 단계에서 바이러스주의 배양조건을 기재한다.

마) 가), 나) 및 생산단계의 바이러스에 대하여 세균, 마이코플라스마 및 진균에 의한 오염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3) 종세포의 유래 및 특성

가) 세포의 기원과 역사, 세포의 유래, 수집방법 및 계대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나) 세포의 특성. 예로 세포 형태학적 특성, 증식특성, 세포 유전학적 성질, 면역학적 표현형, 바이러스 유전체(genome)의 존재, 종양성 및 목적산물의 생산능 등을 기재한다.

4) 종세포의 조제, 배양, 보존방법 및 관리방법

가) 마스터세포은행(Master cell bank)의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나) 제조용세포은행(Working cell bank)의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다) 최대 계대력 한도 설정을 포함한 제조용 세포에 대한 제조조건 설정근거를 기재한다.

라) 각 단계에서 세포의 배양조건 및 배지조성에 대하여 기재한다. 생물유래 또는 생물학적 원료 성분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마) 가), 나) 및 생산단계의 세포에 대하여 세균, 마이코플라스마 및 진균에 의한 오염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바) 가), 나) 및 생산단계의 세포에 대하여 그 세포 유래 동물종의 바이러스 및 외래성 바이러스가 없는 것을 확인한다. 다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등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초대배양세포와 같이 동물에서 배양세포를 제조하는 경우는 그 동물종에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가 없음을 확인한다. 또한 사람에 병원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세포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사) 가), 나) 및 생산단계에서 레트로바이러스 등의 내인성 병원체의 존재 유무를 감염성 시험법, 역전사효소 활성측정법 및 전자현미경 관찰법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적당히 유발처리를 한 세포에 대해서도 같은 시험을 한다.

5) 목적산물의 생산, 분리 및 정제

가) 제조공정을 제조방법 흐름도로 설명한다.

나) 제조공정 중 목적물의 배양, 분리 및 정제 등에 관한 방법을 기재하고 검증자료를 제출한다.

다) 제조과정에서 원료로 병원성 미생물을 사용하여 제조할 경우 무독화 과정을 기재한다.

라) 제조과정에서 특수기술을 이용하였을 경우 이에 관련된 검증자료를 제출한다.

다.혈액제제등의 제조방법

1) 원료물질의 수집 및 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가) 수집된 혈액 및 혈장으로 생산되는 혈액제제등의 종류를 기재한다.

나) 혈액 및 혈장의 기원

(1) 혈액 및 혈장수집 및 관리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2) 특수혈장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면역방법 등 혈장의 생산 경로를 기재한다.

2) 제조공정

가) 제조공정 흐름도 : 제조공정을 제조방법 흐름도로 설명한다.

나) 제조용 출발물질에 관한 자료

(1) 제조용 원료혈장의 규격, 풀링(pooling) 및 분배 방법, 저장 등 제조용 원료혈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안정제, 부형제 등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3) 단클론 항체, 특수 시약 등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다) 제조과정

(1) 제조방법 및 품질관리

제조공정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공정별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2) 바이러스 불활화 및 제거방법

바이러스 불활화 및 제거방법은 각각 최소 1단계 이상의 공정을 포함하도록 제조공정 흐름도에 표시하고, 공정 온도, pH, 시간 등 불활화 및 제거방법 조건을 상세히 기술한다. 단, 혈액제제의 경우 바이러스 불활화 및 제거공정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3) 상기 (1), (2)에 관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조공정 검증자료로는 제조공정 검증 범위, 방법, 결과, 요약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한다. 바이러스 불활화 및 제거 검증자료로는 바이러스 선정 및 기준, scale down 검증자료, kinetic study 자료, 결과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한다.

라.핵산제제의 제조방법

1) 항원 유전자 발현용 DNA 또는 RNA의 유래 및 특성

가) 목적 항원의 기원, 항원 유전자 서열 및 DNA 주형의 각 유전자의 기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나) 항원 유전자 발현용 DNA 또는 RNA의 특성. 예로 유전자 확인, 서열, 발현용 플라스미드 유전적 안정성, 숙주세포 확인 및 생존율, 항원 단백질 발현 확인 등을 기재한다.

2) 항원 유전자 제조용 플라스미드의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가) 원형플라스미드 DNA, 선형 DNA 주형 등 제조용 플라스미드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나) 제조용 플라스미드 조제에 사용되는 숙주세포 및 플라스미드 발현 확인을 위한 선택표지자(항생제)에 관한 정보를 제출한다.

다) 항원 유전자 제조공정 및 제조용 플라스미드 생산에 사용된 숙주세포로부터의 오염물질이 관리되고 제거됨을 확인한다.

3) 핵산전달체의 유래 및 특성

가) 핵산전달체의 구성성분, 배합목적, 구조 및 기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나) 핵산전달체 특성. 예로 확인, 함량, 순도(불순물 포함), 입자크기, 다분산도, 표면특성(예. 전하), 전달체 비율 등을 기재한다.

4) 핵산전달체의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가) 핵산전달체의 조성 및 제형화 등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나) 제조공정 중 사용된 원료물질에서 발생한 비의도적 불순물 또는 부산물 등이 관리ㆍ제거됨을 확인한다.

5) 목적산물의 생산, 분리 및 정제

가) 제조공정을 제조방법 흐름도로 설명한다.

나) 제조공정 중 목적물의 배양, 분리 및 정제 등에 관한 방법을 기재하고 검증자료를 제출한다.

다) 제조과정에서 특수기술을 이용하였을 경우 이에 관련된 검증자료를 제출한다.

라) RNA 백신의 경우 핵산전달체와의 혼합공정 및 5’-cap, poly A tail 등 특이구조 유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마) DNA 백신의 경우, 초나선형 플라스미드의 비율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4.기준 및 시험방법
가.원료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1) 원료의약품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별첨 규격은 별표 11의 기재 형식에 따라 작성하며, 그 외 기타 안정제, 보존제 등은 별표 10에 따른다.

2) 원료의약품 주성분 별첨규격의 기재는 다음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한다.

가) 정의 : 기원, 명칭 및 성상에 대하여 기재한다.

나) 제조방법 및 시험기준 : 각 제제의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1) 재료 : 균주(생산균주), 배양세포, 혈장, 배지 등에 대한 특성 및 시험항목 설정 등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을 각 제제 특성에 따라 기재한다.

(2) 원액(원말 또는 원획분)

(가) 원액(원말) : 균의 배양 및 부유액, 불활화, 추출 및 정제 등 각 제제특성에 따라 기재한다.

(나) 원획분: 원혈장의 분획방법 등을 각 제제특성에 따라 기재한다.

(3) 원액(원말 또는 원획분)에 대한 시험 : pH측정시험, 무균시험, 순도시험, 불활화시험, 무독화시험 등 각 제제특성에 따라 기재한다.

나.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1) 완제의약품(최종원액 포함)은 별표 13의 기재형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한다.

가) 정의 : 명칭, 성상 및 제제에 대하여 기재한다.

나) 시험기준

(1) 최종원액에 대한 시험 : 무균시험, 보존제 함량시험 등 각 제제의 특성에 따라 기재한다.

(2) 완제의약품 : pH측정시험, 보존제 함량시험, 확인시험, 무균시험, 발열성시험 또는 엔도톡신시험, 무독화시험, 순도시험, 역가시험 등 각 제제의 특성에 따라 기재한다.

다) 기타 : 용기, 용제 첨부,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 표시사항 등 기타 사항을 기재한다.

5.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 근거를 나타내기 위한 자료로서 각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방법, 시험방법 선택이유, 시험조건 설정이유, 시험방법의 밸리데이션, 실측치, 기준치의 설정근거, 계산 예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근거자료가 시험자료인 경우 3로트 이상의 검체에 대하여 1로트당 3회 이상 시험한 실측 통계치를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6.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가.제조공정 전 단계에 걸친 일반적인 시험방법 및 주요 시험방법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
나.제조사의 원액(원말 또는 원획분), 최종원액 및 완제의약품에 대한 검증된 시험법으로 연속 3로트 이상, 1로트당 1회 이상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및 자사시험 성적서
7.표준품의 규격, 관리방법 및 설정근거에 관한 자료
가.표준품의 역가(단위) 설정근거 및 규격, 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다.
나.식품의약품안전처 규격기준에 실리지 아니한 표준품(상용 표준품) 또는 정량용 원료는 규격설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며 필요시 해당 표준품을 제출한다.
8.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

재료의 선택, 습기와 빛으로부터 보호, 직접용기 구성성분과 의약품과의 적합성, 직접용기 구성 재료의 안전성, 성능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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