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30조 (생균치료제의 심사기준)
이 규정은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라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및 이하 유사한 제제의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 및 변경허가에 있어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 허가의 기준, 조건 등을 정함으로써 품목허가 업무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생균치료제의 심사기준) 생균치료제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제제에 따른 주요 구성성분 및 그 특성
2) 그 외의 부수적 구성성분(첨가제 등) 및 그 특성
3)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의 설정 사유 및 근거에 관한 자료
생균치료제의 물리ㆍ화학ㆍ생물학적(균종의 기원 등) 성질은 일반적으로 다음 각 항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항목 설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며 실측치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1) 분광학적 성질
2) 전기영동적 성질
3) 등전점
4) 분자량
5)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 패턴 등
1) 균주의 유래 및 특성
가) 균주의 기원과 역사: 균주의 유래, 수집방법 및 계대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나) 균주의 특성: 예로 형태학적 특성, 생화학적 특성, 증식특성, 유전학적 성질, 표현형적 특성 및 목적산물의 생산능 등 균주의 성질을 기재한다.
2) 세포은행 시스템
가) 마스터 세포은행(Master cell bank)의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나) 제조용 세포은행(Working cell bank)의 조제, 보존방법 및 그 관리방법
다) 최대 계대력 한도 설정을 포함한 세포은행에 대한 제조조건 설정근거를 기재한다.
라) 각 단계에서 세포은행의 배양조건 및 배지조성에 대하여 기재한다. 생물 유래 또는 생물학적 원료 성분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마) 가), 나) 세포은행 균주에 대하여 주성분 이외 다른 세균 및 진균에 의한 오염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3) 목적산물의 생산, 분리 및 정제
가) 제조공정을 제조방법 흐름도로 설명한다.
나) 제조공정 중 목적물의 배양, 분리 및 정제 등에 관한 방법을 기재하고 검증자료를 제출한다.
다) 단위공정 별 구체적인 제조방법(조제 및 멸균에 관한 사항, 원료 배합비, 배지의 조성, 운전 조건과 제어 변수를 포함한 주요 배양시스템 속성 등)을 기재한다.
마) 제조공정 중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그 근거 및 최종 제품에 잔류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검증자료를 제출한다.
바) 제조공정에서 특수기술을 이용하였을 경우 이에 관련된 검증자료를 제출한다.
원료의약품의 성상, 확인, 순도, 미생물 한도 및 제품 균주와 작용 기전에 대한 지식에 따라 역가를 설정하며, 각 항목에 대한 기준과 시험방법을 제출한다. 원료의약품에 존재하는 각 미생물 균주에 대해 생화학적 확인 및 유전적 확인시험 등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시험법을 사용하여 종(species)의 하위단계인 균주(strain) 수준까지 확인한다.
생균치료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각 항목을 설정할 수 있으나, 품목의 특성에 따라 시험항목을 달리 설정하거나 대체시험을 고려할 수 있다. 기준과 시험방법의 항목 및 순서는 동일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성상 : 색, 형상 및 제형에 대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3) 확인시험 : 균주의 표현형 및 유전형 등 유효성분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하나 이상의 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
4) 함량 : 균주에 대한 허용 가능한 함량을 품목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5) 역가 : 물리ㆍ화학적, 면역학적 또는 생물학적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물리ㆍ화학적 시험 및 면역학적 시험에 의해 설정한 경우에는 생물학적 활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6) 미생물한도시험
7) 순도 : 잔류 항생제, 잔류 독소 등 제제 관련 불순물 및 공정 중 유입된 독성성분이나 오염물질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8) 수분 또는 건조감량
9) pH
10) 기타 시험: 위 항목 이외에 품질평가와 직접 관련이 되는 시험항목이 있는 경우 설정한다.
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 근거를 나타내기 위한 자료로서 각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방법, 시험방법 선택이유, 시험조건 설정이유, 시험방법의 밸리데이션, 실측치, 기준치의 설정근거, 계산 예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근거자료가 시험자료인 경우 3로트 이상의 검체에 대하여 1로트당 3회 이상 시험한 실측 통계치를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재료의 선택, 습기와 빛으로부터 보호, 직접용기 구성성분과 의약품과의 적합성, 직접용기 구성 재료의 안전성, 성능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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