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제복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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